기본 소득 및 자산 기준
구분 | 기준 내용 |
소득기준 |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이하(일반),최대 120%까지 허용(특별공급) |
자산기준 | 총자산 3억5천만원이하(2025년기준) |
자동차기준 | 자동차 가액5천760만원이하 |
쉽게 풀이하면
- 가구당 연소득이 약 8천만 원 이하 정도면 일반적으로 신청 가능.
- 총자산은 금융자산 + 부동산 합산 기준,
- 3억 5천만 원 초과하면 신청 불가.
- 자동차는 고급 외제차(6천만 원 초과) 보유 시 제한될 수 있음.
신혼부부 요건 (지분형 모기지 대상)
신혼부부란?
- 혼인기간 7년 이내 (혼인신고일 기준)
- 또는 혼인 예정자도 가능 (결혼 예정 증빙서류 필요)
신혼부부 추가 소득 기준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까지 허용
- (4인 가구 기준 약 월 1천만 원 미만)
자녀가 있는 경우
- 자녀 수에 따라 소득 인정범위 상향 가능 (10% 추가 완화)
📌 즉: 신혼부부는 일반 무주택자보다 소득기준이 살짝 더 완화되고, 자녀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.
청년 기준 (지분형 모기지 대상)
청년이란?
-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신청일 기준)
청년 소득 기준
- 1인 가구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
- 2인 이상 가구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적용
추가 조건
- 무주택자여야 함
- 단독세대주이거나, 6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
📌 즉: 39세 이하 청년이면, 단독 세대주이거나 곧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신청 가능하고, 소득이 너무 높지 않으면 지분형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한눈에 정리
구분 | 소득 | 자산 | 기타조건 |
일반 무주택자 | 도시근로자 평균소득100%이하 | 총자산 3.5억이하 | 무주택자 |
신혼부부 | 평균소득 120%이하(자녀가 있으면 추가완화) | 총자산 3.5억이하 | 혼인 7년이내 또는 예정자 |
청년 | 평균소득 120%이하 | 총자산 3.5억이하 | 만 19~39세,무주택자,세대주또는 예정자 |
추가 팁
- 지분형 모기지 이용 시, 구입하는 집 가격도 제한이 있습니다.
(예: 수도권 6억 원 이하,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등) - 소득 증빙 서류 (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와
자산 증빙 서류 (금융거래내역서, 부동산 보유현황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 - 사전에 LH, SH공사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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