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형 모기지 저소득층·사회초년생/ 자격 기준 알아보기

기본 이용 대상 (공통)

구분 조건
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
주택가격 제한 수도권 : 5억원이하 주택 / 비수도권 : 4억원이하 주택
대출금액 제한 최대 2억원이내
대출기간 최장 30년 (거치기간 포함 가능)
 

저소득층 자격 기준

소득 기준
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)

추가 조건

  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포함해 계산.
  • 단, 생애최초 구입자일 경우 일부 추가 혜택 적용 가능.

쉽게 풀이하면

  • 본인 혼자거나 부부 합쳐서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가구원 수에 따라 미세한 추가 완화 가능(일부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포함 시)

사회초년생 자격 기준

사회초년생이란?

  •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  • 대학(원) 졸업 또는 군복무를 마친 후 5년 이내인 자

소득 기준

  • 연소득 6천만 원 이하

추가 조건

  • 무주택자
  • (군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산정 시 가산 가능)

(예를 들면)

  • 28세 A씨, 대학 졸업 후 3년 차 직장인 → 신청 가능
  • 32세 B씨, 군대 2년 복무 후 사회초년생 3년 차 → 신청 가능 (군복무기간 인정)

한눈에 정리

구분 연령 수득기준 기타조건
저소득층 제한없음 부부합산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, 주택가격제한
사회초년생 만 19~34세 (군복무 인정) 연소득 6천만원이하 졸업.복무후 5년이내,무주택자
 

 추가로 꼭 알아야 할 점

  • 구입 주택은 등기 전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  •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실행 후 집값 상승분에 대해 일부 정산하는 방식입니다.
  • 주택 소유권은 100% 본인 소유이지만, 매각 시 정부 지원 비율만큼 이익을 나눕니다.
  •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(초기 금리가 낮은 편)

한마디 요약

공유형 모기지는 "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"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.
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지원받은 만큼 이익을 나누지만, 초기 내 집 마련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